‘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들, 징역 1~2년 실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들, 징역 1~2년 실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03 15:16
수정 2022-11-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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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2)씨에게 징역 2년을, B(31)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자들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데도 B씨에게 전가한 채 부인하고 있고, B씨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와 B씨가 지난 1∼4월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도피자금 제공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고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 하루만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씨 역시 지난 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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