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서 돈 몰래 빼낸 10대 딸 흉기로 찌른 엄마 입건

은행계좌서 돈 몰래 빼낸 10대 딸 흉기로 찌른 엄마 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1-11 13:22
업데이트 2022-1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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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소사로 부천 오정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부천 오정경찰서 전경.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00만원을 몰래 빼낸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엄마가 입건됐다.

11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부천 한 아파트 집에서 딸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이 빠져나가 B양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파악하고, B양을 추궁하던 중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용돈 마련을 위해 엄마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B양은 경찰에 엄마를 신고했다. B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을 훈육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쉼터에서 B양을 보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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