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운영… 불구속 기소 등 선처

해외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운영… 불구속 기소 등 선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17 20:28
업데이트 2022-11-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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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와도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마약범죄에 대해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에 가담한 자가 자수하면 그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디딤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경찰청은 필리핀과 중국, 태국,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1차 운영했고, 다음달 말까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3개월 남짓 들어온 자수는 14건, 제보(신고)는 52건이었다. 경찰이 지난해 같은 기간(8~12월) 실시한 첫 해외 보이스피싱 특별 신고·자수 기간에는 제보 63건, 자수 49건을 받았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지 제보나 자수 등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국제 공조 등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운영한 결과 유의미한 제보 2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처음 실시해 홍보 등이 조금 부족했지만 해당 기간에 마약 유통책 등 조직 범죄를 파악할 만한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별로 마약 규제가 다른 상황을 감안해 해외 여행을 가는 국민들의 마약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무엇보다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2022-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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