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 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 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 2600만원)보다 1억 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5월 31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허위 축소 신고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규정하고 “‘신고를 허투했다면 벌받겠다’고 공언한 만큼 사실을 밝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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