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등 관리 매뉴얼 무시
한 달 만에 경찰 신고하자 분리
“학대 결론 안 났다”며 교사 복귀
“아이가 피해 다녀… 사실상 방치”
체벌 자료사진. 123RF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경기 화성의 한 중학교의 체육교사는 수업 시간 중 달리기를 하다 넘어진 박모(13)군이 울음을 터뜨리자 “네가 여자냐”고 질책했다. 박군은 해당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교사는 사과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업 도중 박군의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 자신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물었다. 이를 알게 된 박군은 수치심과 억울함에 쉬는 시간 도중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가 친구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박군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담임교사로부터 아이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연락만 받았을 뿐 이후 보호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를 한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두고 있다. 매뉴얼을 보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긴급 회의를 열고 세부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뒤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외부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박군은 담임교사와 한 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 외에는 체육교사와 분리되거나 심리 상담을 권유받은 적이 없었다. 사건 이후 한 달여간 해당 교사와 수업을 지속하던 박군은 불안 증세와 불면증을 호소했고, 박군의 부모는 지난달 13일 화성서부경찰서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있다’며 신고했다. 학교 측은 그제서야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3주 동안의 수업 배제 조치가 끝난 이후 학교장은 ‘아직 경찰 수사에서 아동 학대로 결론 나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를 지난 7일부터 수업에 복귀시켰다. 박군은 체육 수업이 있을 때마다 수업을 듣지 못하고 교무실이나 빈 상담실을 전전하고 있다. 박군의 부모는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이가 교사를 피해 다니는 등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교장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학교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장은 “충분한 조치를 했다”면서도 어떤 조치를 했냐는 물음에는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2022-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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