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한병 5만원에 판” 그 약사…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박카스 한병 5만원에 판” 그 약사…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21 15:28
수정 2022-1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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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한 병에 5만원’을 받아 논란을 부른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내세웠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 뒤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달 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며 “현재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박카스와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 판매하고 뒤늦게 카드결제 금액을 보고 놀란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거부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숙취해소 음료 2병을 샀는데 10만원이 결제됐다.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환불을 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하라’고 했다”며 “약국 안을 둘러보니 파스, 박카스, 거즈, 감기약, 소화제, 심지어 마스크 한 장도 5만원이 붙어있었다”고 적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취재에 나선 언론에 A씨는 “약사법이 ‘성선설’에 입각해 약사의 선함을 믿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도 과태료가 미미할 정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다. 또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안 와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이처럼 터무니없는 값으로 챙긴 차액은 25 차례에 걸쳐 모두 124만 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리 뿐 아니라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 앞에서 커터칼을 들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하며 약국에 있던 종이 상자를 베고 찌르는 행위로 위협했고, 손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과 12월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는 등 약사로서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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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한편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약사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약사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면허 취소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한 상태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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