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수처’에 고발

민주노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수처’에 고발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2-14 14:37
업데이트 2022-12-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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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직장갑질119도 권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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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고발 나선 민주노총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나선 민주노총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4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스스로 조사 원칙(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전원회의에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의혹을 심의하는데 노조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부당한 개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조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공정위는 노조의 활동을 규율하고 탄압하기 위해 있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재벌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 행위 조사 등 할 일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도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와 한 위원장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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