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소송 가능”

대법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소송 가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2-14 15:25
업데이트 2022-1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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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국군, 거창군 주민 수백명사살
1996년 거창사건법, 사망자·유족 결정
2005년 과거사위, 진실규명 대상 제외
헌재, 민간인 희생사건 시효 적용 배제
대법, “거창사건 배상 여부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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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추모공원   거창군 제공
거창사건 추모공원 거창군 제공
국군이 6·25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에서 지역주민 수백명을 학살한 이른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거창사건 사망자 및 유족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거창사건법에 의해 사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뤄진 피해자는 진실규명 신청대상에서 제외해 진실규명 결정이 별도로 이뤄지진 않았다.

과거사정리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채 2010년 6월 활동을 종료했다. A씨 등은 이후 2017년 2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과거사정리위가 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서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거창사건법에 의해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뤄진 피해자는 과거사정리위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과거사정리법상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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