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2 n번방’ 공범 40대 男 기소…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檢, ‘제2 n번방’ 공범 40대 男 기소…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0 13:31
업데이트 2022-12-20 13: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20일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까지 A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중한 성 착취물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사건 주범 ‘엘’로 지목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호주 시드니 교외 엘의 거주지에서 호주 경찰과 함께 검거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제2 n번방 사건은 지난 2020년 사회적으로 공분을 부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다.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300개 이상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