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개 아파트 단지·40만 가구 월패드 뚫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월패드를 해킹해 거실을 비추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영상을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이모씨를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가 해킹한 월패드는 아파트 세대 기준으로 40만 4847가구에 달한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40만장 이상이다. 주로 거실벽에 부착된 월패드는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고, 방범이나 조명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태블릿형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월패드 해킹 사건 개요도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8~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의 월패드를 관리하는 중앙 서버, 각 세대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집안이 촬영되는 영상물을 확보했다. 이씨는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 2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월패드를 관리하는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부분 아파트 월패드를 관리하는 서버는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어 중앙서버만 뚫으면 모든 가구의 월패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해킹을 통해 확보한 영상과 사진을 지난해 11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영상이 실제 판매됐거나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이씨를 성범죄로 입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규봉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6일 기각돼 보강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