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 여성에 ‘흉기’ 60대 남성…살인미수·스토킹 혐의 영장

만남 거부 여성에 ‘흉기’ 60대 남성…살인미수·스토킹 혐의 영장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2-20 19:56
업데이트 2022-12-20 19: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만남을 거부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63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총 세 차례 접근하는 등 A씨가 지속해서 불안감을 줬다고 판단,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권윤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