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1월 말 풀릴듯…1단계선 대중교통 등 의무착용

실내마스크 1월 말 풀릴듯…1단계선 대중교통 등 의무착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23 12:39
업데이트 2022-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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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마스크 2단계 조정안 발표
4개 방역지표 중 2개 충족하면 1단계 시행
1단계선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
2단계선 전 시설 해제, 자율 착용 전환
방역당국 “격리의무 현 단계선 유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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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건물 실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건물 실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가 감소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1월 중에는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후에 2주 정도 감소세를 관찰하면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 설 연휴(21~24일) 이후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2단계 걸쳐 조정하기로 했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즉 의무 시설에선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다른 장소에서는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의 범위는 버스, 철도, 도시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1단계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필요한 상황에선 착용하는 방역수칙의 생활화가 이뤄진다.

지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가 명확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면서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권고에 따라 지속적으로 착용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4개 지표는 유행의 안정화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정부가 해제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이유는 과거와 달리 유행 상황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오미크론 대유행 때만 해도 특정 변이가 유행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BN.1을 비롯한 다양한 변이주들이 출현하고 있다. 변이주들의 성격 또한 매우 다르다. 또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위드코로나’로 바뀌며 변수가 커졌고,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생긴 면역에도 개인차가 커졌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 7436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6만 8168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 9일(6만9391명) 이후 15주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0명으로, 지난 18일 이후 엿새째 500명대다.

게다가 코로나19 새 변이 BN.1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켄타우로스’로 불린 BA.2.75의 하위변이 BN.1은 직전주 17.4%에서 20.7%로 상승하며 20%대에 올라섰다. BN.1이 점유율 50%를 넘어 우세종화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등해 겨울철 유행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격리의무(현재 7일) 축소도 권고했으나, 방역당국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지 청장은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일주일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상황이 변하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다면 격리의무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지난 4월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졌는데, 이를 독감처럼 4급으로 다시 낮추면 격리의무 또한 해제하겠다는 얘기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가 아직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고, 다음 WHO논의가 내년 1월 말쯤 있을 예정인데 그 때 비상사태가 해제된다면 ‘심각’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낮추고 등급 조정 등을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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