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시속 166㎞ 역주행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음주 시속 166㎞ 역주행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2-27 10:37
업데이트 2022-1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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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마치고 귀가하던 모녀 차량 터널안에서 들이받아 20대 딸 사망.
사고낸 운전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상태.

새벽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터널안을 역주행하다 정상 운행하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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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에서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안을 역주행해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네시스를 운전해 가던 B씨의 어머니(40대)도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B씨와 B씨 어머니는 가게를 마친 뒤 각자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길이었다.

B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코로나19로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인 거제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2.5㎞쯤을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까지 2㎞쯤 구간은 제한속도인 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해 시속 166㎞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보다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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