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출근길 시위 재개
전장연, 예산 증액 무산에 반발오 “민형사 무관용 강력 대응”
법원 조정 무산 재판 재개될 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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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1일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조정안은 (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며 서울시와 공사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 3044억원) 중 극히 일부(106억원)만 반영되면서 2일부터 다시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 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원의 조정안은) 5분까지의 지하철 지연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서울교통공사는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1년간 (열차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게 6억원 정도인데,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023-0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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