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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시위…삼각지역서 승차 저지당해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시위…삼각지역서 승차 저지당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1-02 10:13
업데이트 2023-01-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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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2022.12.20 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2022.12.20 뉴시스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려 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승차를 저지당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나왔다”며 “21년을 기다려왔다. 장애인도 지역에서 노동하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싶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은 오전 9시 13분쯤 시위를 위해 열차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스크린도어 앞을 가로막았다.

공사 측은 역사 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전장연에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지하철에 탑승하는 데 실패했다.

전장연은 전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이내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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