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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찻오름·용눈이오름 자연휴식년제 풀리지만… 탐방로 정비된 후에 개방

물찻오름·용눈이오름 자연휴식년제 풀리지만… 탐방로 정비된 후에 개방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1-02 13:39
업데이트 2023-01-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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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이오름.도너리오름은 휴식년제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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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눈이오름이 2월 1일부터 자연휴식년제가 풀리지만 탐방로 정비가 끝난뒤 개방될 전망이다.
용눈이오름이 2월 1일부터 자연휴식년제가 풀리지만 탐방로 정비가 끝난뒤 개방될 전망이다.
14년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됐던 조천읍 교래리 물찻오름의 자연휴식년제가 올해부터 풀린다.

제주도는 물찻오름의 사전 훼손방지를 위한 탐방로 정비가 완료되면 출입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다만 추후 출입제한 해제일을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구좌읍 종달리 일대에 펼쳐지는 용눈이오름도 자연휴식년제가 2월부터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탐방로 정비가 완료된 뒤 풀릴 전망이다. 이 오름은 방송 등을 통해 인기를 끌면서 정상부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자연휴식년제 적용 기한이 만료되는 4개 오름의 자연휴식년제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출입제한 연장이 결정된 4개 오름은 물찻오름과 용눈이오름, 문석이오름, 도너리오름 등이다.

다만 위원회는 물찻오름과 용눈이오름의 경우 탐방로 시설을 보완하고 오름 정상 화구의 안전시설을 갖춘 이후 개방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는 한림읍 금악리·안덕면 동광리 일원 도너리오름과 2019년부터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구좌읍 송당리 문석이오름은 2년 더 연장됐다.

용눈이오름의 경우는 휴식년제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마을회에서 출입제한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일부구간에 한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한편 자연휴식연제가 적용되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오름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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