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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왜 그렇게 가르쳐?” 30대 여교사 뺨 때린 학부모

“내 아들 왜 그렇게 가르쳐?” 30대 여교사 뺨 때린 학부모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03 09:17
업데이트 2023-01-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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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삼으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담 당시 B씨가 교장실로 들어오자 A씨는 “당신 누구야”라고 물었고 B씨가 “담임입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명령)은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 없이 수사기록 등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은 “B씨는 A씨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하고,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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