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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방역 강화, 7일부터 입국 전 PCR

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방역 강화, 7일부터 입국 전 PCR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03 14:32
업데이트 2023-01-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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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방역 첫날… 붐비는 인천공항
중국 입국자 방역 첫날… 붐비는 인천공항 중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90일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바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기다려야 한다.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도준석 기자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도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일부터 시행 중인 입국 검역 조치의 일부를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4만 4614명)가 중국발 입국자(3만 7121명)를 추월한 점, 미국 등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확진자는 최근 2주간 5만명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는 38% 가량 증가했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 입국자에게 적용한 방역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발 입국자는 현재 입국 전·후 두 차례 검사, 관광객용 단기비자 제한 등을 적용받고 있다.

대신 입국 시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국적자는 입원비는 지원하지만 식비와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방대본에 따르면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 첫 날인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052명이었으며, 309명이 검사를 받아 61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은 19.7%로 5명 중 1명 꼴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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