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B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부친이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부친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0대 남성 연기자를 구한다. 한국을 출국할 사람이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범 B씨를 구하고 B씨 얼굴 사진과 부친의 인적 사항을 넣은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했다.
B씨에게는 대부업체가 신원 확인을 할 경우 부친인 척해달라며 대가로 2000만원을 약속했다.
이후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며 대부업체를 속여 법무사를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서류를 작성했다. A씨는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3억원 중 상당 금액은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의 대역 연기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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