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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가혹행위로 극단 선택, 보험금 청구 가능”

대법 “軍가혹행위로 극단 선택, 보험금 청구 가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1-04 18:00
업데이트 2023-01-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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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을 겪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도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4일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 B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8월 아들 A씨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12월 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3월 소속 부대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 모욕, 폭행 등을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그러다 A씨는 2017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아들 A씨가 보험약관상 자살 면책규정의 예외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며 보험사 2곳에 사망보험금 7500만원, 1억 50만원을 각각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우울증이 있었지만 약관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자살 당시 극도의 흥분 상태나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윤혁 기자
2023-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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