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채널A 오보’ 연루 의혹 신성식 검사장 기소…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KBS ‘채널A 오보’ 연루 의혹 신성식 검사장 기소…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김정화 기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1-05 14:14
수정 2023-01-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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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검사장). 서울신문DB
신성식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검사장). 서울신문DB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에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은 5일 신 검사장과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이라며 KBS기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를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KBS는 2020년 7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2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 검사장은 당시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며 허위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는 이러한 신 검사장의 발언을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인 것처럼 보도했다가 이튿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 등을 고소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해 9∼10월 신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KBS 기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기록, 신 검사장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내역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검찰은 A씨 외에 또다른 KBS 기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고,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검찰 기소는 사실관계,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재판을 통해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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