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이 27년간 60개 병원서 의료행위
수술하다 의료사고 내 합의하기도
면허도 없이 병원 60여곳에서 27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각종 수술을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한 그는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득한 뒤 진료와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1993년 의대에 재학하던 A씨는 다른 동기들과 다르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은 의대를 졸업했다고 모두 받는 게 아니다.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국시’라 불리는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국시 합격률은 90~95%로 의대를 졸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A씨가 거짓된 문서로 병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면허증이 없는 A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내밀었다.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실제로 의대를 재학했기 때문에 의사면허증이 있으리라 보고 위조면허증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수원지검
특이한 의료행위 방식을 의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에서 A씨는 “의료면허가 최소된 것”이라고 속였으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시효가 남은 최근 8년간 A씨가 일한 병원은 8곳, 받은 급여는 5억여원에 달한다.
‘가짜의사’ A씨가 자신을 소개한 약력. 수원지검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의사는 일반인들이 면허의 유효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고 면허발급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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