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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모텔이네요”…만화카페 밀실, 단속규정 없어

“청소년 모텔이네요”…만화카페 밀실, 단속규정 없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1-06 13:55
업데이트 2023-0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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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게시글에 지역사회 파문
교육청 등 현장 조사
밀실 조성 단속 규정 없어…
경찰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만화카페(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만화카페(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아이가 만화방 가자고 해서 왔는데 청소년 모텔이네요”

6일 충북 충주지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에 최근 한 학부모가 올린 게시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에 갔는데 블라인드로 가려진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밀실방 3곳 이상에 남녀가 함께 있었고, 나갈 때 보니 교복을 입고 있었다.

해당 글을 접한 엄마들은 ‘세상에 진짜 충격이네요’, ‘저라면 신고할 듯’,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피임은 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이른 성관계로 임신하고, 그 일이 학생의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올바른 성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했다.

글쓴이는 다음날인 3일 충주교육청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과 협업해 재발 방지와 청소년계도 등 시정조치를 당부했다고 했다.

이에 해당 만화카페는 풍기문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충주시 위생과로부터 계도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매달 해당 만화카페를 생활지도 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 4일 해당 만화카페에 블라인드 철거를 요구했고, 다음날 블라인드와 칸막이가 모두 철거됐다.

다만 현재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만화카페 등에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밀실을 만드는 행위는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만화카페는 범위 밖(400m 정도)에 있었다.

경찰은 “교육청·충주시와 협의해 만화카페는 물론, 룸카페·무인호텔·코인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등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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