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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고 밤인데 애들이 있냐”…학교앞 ‘24시간 30㎞’ 분통

“방학이고 밤인데 애들이 있냐”…학교앞 ‘24시간 30㎞’ 분통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0 11:10
업데이트 2023-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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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48)씨는 10일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며칠 전 오후 7시쯤 먹을거리를 사려고 집에서 불과 1㎞도 안 떨어진 슈퍼마켓에 차를 몰고 가면서 초등학교가 있는 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두 차례 과태료를 문 것은 등교기간에 낮이어서 이해했지만 이번에는 겨울방학 때, 그것도 밤에 학교 앞을 10여㎞ 초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만원을 내야하는 건 납득할 수 없었다.

김씨는 이날 통지서를 보낸 경찰서에 전화해 “왜 밤낮없이 제한속도를 똑같이 적용하느냐. 방학인 데다 이 추운 겨울에 학교에 애들이 있느냐”면서 “규제를 하려면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든가”라고 따졌다. 경찰관은 “학교 전방 300m 도로변에 표지판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그 게 밤에 보이느냐. 사고가 나면 ‘전방주시 태만’에 죄를 물으면서 전방 집중이 더 필요한 밤에 도로 옆까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어떻게 안전운전을 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쏟아냈고, 경찰관은 “제도가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말끝을 흐렸다. 이 경찰관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0㎞ 제한속도에 걸린 운전자들의 항의가 쇄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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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대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대폭 낮추고 엉금엉금 가고 있다. 이천열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대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대폭 낮추고 엉금엉금 가고 있다. 이천열 기자
실제로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무인카메라 단속건수가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 1년 전인 2019년 27만 1345건에서 지난해 64만 7675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는 충남 아산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를 계기로 발의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말 시행된 법으로 스쿨존 사고 운전자 엄벌·과태료 대폭 인상과 함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낮추는 등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급증한 것은 스쿨존에서의 단속 강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대전의 경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18건에서 2021년 21건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법 시행 전과 이후 지난해까지 한 명도 없어 똑같았다. 전국의 스쿨존 교통사고 역시 연간 500건 안팎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스쿨존 단속 강화에 찬성하지만 운전자는 대부분 ‘제한속도를 완화하라’ ‘교통체증 유발한다’ 등 불만이 많다”고 했다. 대전에는 스쿨존 477곳이 있고, 수백대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 무인카메라는 2019년 12월 870개에서 지난해 9월 7456개로 여덟 배 넘게 늘어났다. 올해도 전국에서 경찰과 자치단체들이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인 가운데 처음으로 교통 위반 관련 과태료 등이 총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스쿨존 무인카메라에 두 차례 걸린 대전 시민 박모(54)씨는 “횡단보도도 없는 스쿨존 앞 왕복 6~8차선 대로에도 무인카메라가 주렁주렁 설치돼 있다”면서 “과태료를 세금처럼 또박또박 거둬들여 해마다 무인카메라만 늘리지 말고 어린 학생들이 함부로 차도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학교 주변 도로변에 방호울타리라도 더 많이 설치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통합차량 다수 이용 등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11개 학교 학부모 등과 협의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40~50km로 높여 운영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3월에는 대덕초 스쿨존에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을 설치해 시기 및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해서 알리는 탄력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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