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경시”…항소심서 벌금 늘어
법원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현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울산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조산한 후 그 이유가 애완견 때문이라며 B씨에게 애완견을 입양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차라리 이혼하자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불만을 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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