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성 집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고 무단으로 집안에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쯤 B씨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뒤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고, 화분 6개 가운데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주었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으로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쯤 B씨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뒤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고, 화분 6개 가운데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주었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으로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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