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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전 입사해 신혼여행 후 퇴사…축의금만 챙겨”[이슈픽]

“4주 전 입사해 신혼여행 후 퇴사…축의금만 챙겨”[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08 14:37
업데이트 2023-01-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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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도 없이 입 싹 닦고 나가” 분통
온라인서 축의금 관련 논쟁 끊이지 않아

축의금 자료사진
축의금 자료사진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신혼여행 후 바로 퇴사했다며 괘씸함을 토로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축의금과 관련한 여러 사연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행(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회사에는 한 30대 직원이 결혼식을 4주 앞두고 입사했다. 이 직원은 결혼식 당시 직원들의 축의금과 관련 업체 화환 및 축의금 등을 다 받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그날 퇴사했다. A씨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갔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그래픽 이해영 기자
A씨는 “그렇게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체 대화방에 사직 인사라든지 ‘퇴사하게 돼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닦아버리고 나가버리니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 축의금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으며 “주작 아니고 이런 일 처음 당해봐서 괘씸해서 글 올렸다”고 덧붙였다.

A씨의 글에 같은 경험을 했다는 댓글도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신입 직원이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입사 1년차 이상만 회사에서 축의금 지원한다고 사규 바뀐 적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자녀 결혼식 챙기고 퇴사한 적도 있다”, “입사 후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일주일 다녀온 다음 보름 후에 추석 상여금 받자마자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 “입사하기 전에 결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 못 갔다면서 입사하자마자 결혼 휴가 쓰겠다는 직원도 있었다”, “결혼할 때 백수인 모습이 싫어서 취직했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등 의견이 이어졌다.

축의금 둘러싼 논란 이어져…적정 축의금 얼마?

지난 3일에는 직장 선배 결혼식에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축의금 10만원만 냈다는 이유로 거지 취급을 당했다는 네티즌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1인 식대가 8만원이 넘는 선배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을 내고 한소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적정 축의금 액수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치솟은 물가 등 영향으로 결혼식 식대를 고려했을 때 ‘결혼식 밥 먹으면 10만원, 안 가면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회사 사람은 5만원이 국룰(전 국민적 규칙을 뜻하는 신조어)”, “이익 남기려고 결혼식 하나.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해 3월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 8900원으로 나타났다.

축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남녀 모두 ‘당사자와의 친밀도’(남 81.3%, 여 85.3%)를 택했다. 이어 ‘나의 경제적 상황’(남 10.7%, 여 8%), ‘주변 사람들이 내는 액수’(남 4%, 여 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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