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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대형카페 허용 추진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대형카페 허용 추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1-08 22:10
업데이트 2023-01-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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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풀어 수입 다변화 노려
교육부“연내 개정 위해 적극 협의”

일각, 캠퍼스 상업화에 우려 시선
“재정난 해결도 쉽지 않을 것” 지적

정부가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에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식당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의 수입 다변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대학 내 시설 확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 규칙을 보면 면적 1000㎡ 미만인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 300㎡ 미만인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 의원, 500㎡ 미만인 영화관 등이 캠퍼스 내에 들어설 수 있다.

지금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학 내에 입점할 수 있지만 면적 제한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손질한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교육부는 또 캠퍼스 안에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골프 연습장 유치는 대학들의 건의 사항”이라면서 “실내 골프 연습장이 설치되면 교직원, 학생,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퍼스 안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놓고는 국토부가 교육부에 ‘설치 필요성’을 추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토부령을 개정해야 지자체 허가 등이 가능하다”면서 “올해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학 캠퍼스가 상업 시설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대학 수입 구조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인 만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재정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주연 기자
2023-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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