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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차단…제보자에 최대 2억원

서울시, 전세사기 차단…제보자에 최대 2억원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09 15:08
업데이트 2023-01-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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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신축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작한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모씨가 숨지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속출했다.

시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으로 대응한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살핀다.

나아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다산콜(☎ 120)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점검에서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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