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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태원 참사’ 용산서·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속보] 검찰, ‘이태원 참사’ 용산서·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10 10:07
업데이트 2023-0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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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가운데)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임재(가운데)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부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용산경찰서·용산구청·서울경찰청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보고 문건들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구속 송치로 검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특수본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특수본은 지난 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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