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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긴급 주거지원 해준다더니… 오락가락 발표 번복에 피해자만 분통

‘전세사기’ 긴급 주거지원 해준다더니… 오락가락 발표 번복에 피해자만 분통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1-10 22:08
업데이트 2023-0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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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 발표
행안부 “전세피해자 이재민 아냐”
국토부 “법령 해석상 가능” 번복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방안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엇박자로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 당시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113호 확보했다”며 “인천시가 긴급주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주택은 LH가 보유하고 있던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여건이 맞는 일부 물량을 긴급주거 지원에 쓸 수 있게 빼 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에게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입주 가능 대상자를 선별하기에 앞서 LH 설명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행안부에 질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주거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재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긴급주거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부랴부랴 LH 임대주택에 즉시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 대책위에 전달했다.

실망한 피해자들이 급전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하자 국토부가 10일 행안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고 다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는 산불·수해·지진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이재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 가구도 포함된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인천시 등 각급 지자체에도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러면서 “인천 113호 등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확보했으며, 추가 발굴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 주거지원에 대한 근거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이 법은 국토부 법령”이라면서 “국토부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려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2023-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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