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20대 지적장애인 외침, 알고보니 누나 부부가 감금 학대

“살려달라” 20대 지적장애인 외침, 알고보니 누나 부부가 감금 학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1-11 18:25
수정 2023-01-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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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살려주세요. 창고에 갇혔어요”

지난달 31일 전북 전주시 한 주택가에서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한 주민이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얇은 가운만 입은 채 겁에 질린 한 남성이 발견됐다.

몸에는 오랜 시간 갇혀 지내서 생긴 듯한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게 “누나 부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창고에 가두고 뜨거운 다리미로 몸을 학대했다. 밥도 굶기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적장애인 3급인 A(23)씨로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여간 누나인 B(25)씨 부부 집에서 지냈다.

장애인 쉼터 등을 옮겨 다니던 그는 직접 돌봐주겠다는 누나를 따라 전주로 왔다.

경찰에서 B씨는 “동생이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해 집 안에 있도록 했다”면서 “화상 등 상처는 남동생이 자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창고 문이 잠겨 있었던 점,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의 추궁에 B씨는 결국 “동생을 집에 데려왔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창고에 가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감금치상 혐의로 B씨와 남편 C씨(27)를 구속 송치했다.

또 B씨 부부와 함께 살던 20대 D씨 부부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송치했다”며 “피해자의 퇴원 후 거치 문제는 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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