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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색 전 유동규 휴대전화 부순 배우자, 1심 집행유예

檢 수색 전 유동규 휴대전화 부순 배우자, 1심 집행유예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12 16:33
업데이트 2023-01-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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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따.

이어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 유씨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봤다.

A씨가 유씨에게 ‘구속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와 통화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휴대전화가 유씨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쓰일 줄 몰랐다거나, 사실혼 관계자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했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A씨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동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유동규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에는 유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유씨가 검찰에서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한 후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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