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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사기꾼’ 배후 등 전세사기 일당 78명 검거

‘빌라 사기꾼’ 배후 등 전세사기 일당 78명 검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3-01-13 10:20
업데이트 2023-01-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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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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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살펴보는 임차인
안내문 살펴보는 임차인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0 연합뉴스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한 사기꾼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와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기’(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 차액만 투자)로 빌라를 사들여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7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사기꾼 정모씨의 배후로 알려진 컨설팅업체 신모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 일당은 2017년 7월~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에서 주택 628채를 매수해 임차인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신씨와 임대사업자 김모씨의 공범 관계를 특정했다. 신씨는 김씨를 포함해 다수의 주택 매수 명의자(일명 ‘바지’로 추정되는 빌라사기꾼)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 작성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다. 매도인들로부터 분양·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도 챙겼다.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은 8억원에 달한다.

신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의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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