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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1심 선고 “불만 있다”, 검찰 항소 제기

월성1호 1심 선고 “불만 있다”, 검찰 항소 제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3 10:57
업데이트 2023-01-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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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사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선고가 기소 2년 만에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감사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은 만큼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전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청와대・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을 숨기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감사대상인 자료들을 삭제했다. 한수원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끼친 것을 은폐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범행동기・방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산업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어렵게 했고, 감사가 7개월 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미완성·미결재일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에도 있는 자료라고 해도 공용전자 문서”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무실”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관련 등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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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대전지검 및 고검 대전지검은 월성1호 첫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이날 “A씨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 청와대·한수원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협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B씨가 항소하는 등 산업부 공무원의 항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파면될 수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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