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13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됐고 혈흔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됐다”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씨는 이날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판결을 들었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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