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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수차례 살해 시도, 중학생 아들은 아빠 시신 훼손

엄마는 수차례 살해 시도, 중학생 아들은 아빠 시신 훼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3 12:47
업데이트 2023-01-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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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제공
범죄 관련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제공
아빠를 살해한 중학생은 시신을 훼손했고, 엄마는 전에도 농약 등으로 살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3년생 아들 A(15)군과 A군의 어머니 B(42)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모자는 남편이자 아빠인 C(50)씨를 공모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B씨는 2020년 9월 C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돌아온 뒤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며 “이후로도 돈 문제로 다투다 남편 C씨가 소파에 누워 잠든 사이 주사기에 소주를 넣어 주입하고 오른쪽 눈을 찌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B씨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두려움과 분노감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B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할 것이라고 결심하고 농약을 타서 죽이거나 약물을 먹인 뒤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C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주사기와 약물 등을 구입했다”라며 “한번은 제초제를 넣어 먹였으나 소량이어서 실패한 뒤 평소 아빠를 미워하는 아들 A군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군이 엄마에게 부동액으로 아빠를 살해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모자는 주사기에 부동액을 넣어 잠든 C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C씨가 잠에서 깨 제압하려 하자 A군이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고, B씨는 프라이팬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했다.

검찰은 또 A군은 아빠 시신의 일부를 훼손했고,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싣고 충남의 친정에 갔다 돌아와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차량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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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대전지검 및 고검 검찰은 아빠를 살해한 중학생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천열 기자
이날 A군과 B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동의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엄마 B씨와 함께 아버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몸에서는 수면제와 소량의 독극물도 검출됐다.

언어장애(3등급)가 있는 B씨는 범행 전날 A군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고 공모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툭하면 ‘병신 같은 ×’ 등의 말을 하며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06년 C씨와 결혼해 아들 둘을 두고 있으나 작은 아들(14)은 범행 당시 PC방에 있어 아빠 살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은 A군이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이 심한 아버지가 이날도 어머니를 폭행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해 단독범행으로 보고 A군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이 보강수사에 들어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이 이뤄지면서 A군이 어머니 B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모자 모두 구속됐다.

C씨의 여동생은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오빠(C씨)가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어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2022년 7월 B씨가 큰아들 A군을 데리고 시댁을 찾아와 ‘시부모 재산을 조카 앞으로 증여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빠 명의 보험이 9개였고, 이 중 3개가 신규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보험살해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 C씨 모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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