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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교도소’ 만든 무기수, 사형 구형 ...“하나님께 용서 구했다”

‘지옥의 교도소’ 만든 무기수, 사형 구형 ...“하나님께 용서 구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3 14:24
업데이트 2023-0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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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질러 복역하던 중 교도소 동료를 또 살해한 무기수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무기수가 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13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 심리로 열린 이모(27)씨의 살인, 특수폭행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감방 동료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무기수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으나 무기징역을 또다시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평소 폭력 행사가 잦았던 무기수에게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재발 방지와 교정 질서 회복을 위해 이씨에게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 명은 목을 조르고 한 명은 망을 보는 등 역할을 확실히 분담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씨가 치명상을 가할 때마다 망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A, B씨는 살인 행위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무기수인 이씨는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A·B씨와 함께 감방 동료인 박모(당시 42세)씨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박씨의 동생은 “이 시간에도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형의 마지막 모습, 우리 가족은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머니는 본인이 잘못 키워 죽음에 이른 것 같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누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동생은 “사죄해야 할 피고들은 형량을 줄이려고 혈안이 돼 사과 한마디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이 지옥 같은 방에 갇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짊어진 고통을 생각해 극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다시는 교도소에서 잘못을 안 저지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점 등으로 미뤄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사형 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A, B 측 변호인은 “심리적 복종 관계에 있던 무기수 이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고, 이씨의 범행을 못 말린 것을 자책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주교도소.
공주교도소.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숨진 박씨는 각설이와 방송 캐릭터를 흉내 내라는 조롱과 폭행들을 당하면서도 저희가 두려워 신고는커녕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나는 희망 없는 현실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요즘 성경책을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 박씨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 보냈을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씨는 1심 결심 공판 때는 “무기수라 총대를 메겠다고는 했지만, 살인은 (A, B씨와 함께 한) 공동 범행이었다”고 단독 범행을 부인했었다.

이씨는 박씨가 2021년 10월 출소 세 달을 남기고 공주교도소로 이감해오자 권투 연습을 한다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 폭행했다. 또 협심증을 앓던 박씨에게 20여일 간 약을 못 먹게 막았고, 박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A·B씨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것 외에도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페트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짓을 일삼았다. A씨는 사건이 터져 B씨와 분리되자 교도소 검열을 피해 B씨에게 편지를 보내 “이씨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자”고 공모하고, 자신들의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권투 챔피언 출신의 같은 방 재소자가 출소한 뒤 이씨가 ‘감옥의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박씨가 폭행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황에도 때렸고, 교도관에게 발각될까봐 치료보다 방치를 선택하는 짓을 저지른 공동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지난해 7월 “이유 없이 또 생명을 짓밟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밤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자신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려고온 남성(당시 44세)의 머리를 둔기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어치)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또 살인을 저질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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