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갑질을 한 전북소방본부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소방정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투서를 통해 제기된 비위행위가 확인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소방본부는 A소방정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위해제 감이다’, ‘사표를 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A소방정은 2015년 4월 도내 한 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하던 시절 맥주병을 던져 행정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위 이상 보직 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근절 예방 교육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또 감찰부서와 직원들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고충 창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투서를 통해 제기된 비위행위가 확인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소방본부는 A소방정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위해제 감이다’, ‘사표를 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A소방정은 2015년 4월 도내 한 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하던 시절 맥주병을 던져 행정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위 이상 보직 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근절 예방 교육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또 감찰부서와 직원들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고충 창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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