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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운·연안A 이주 성사될까? …이달 시의회 결정

인천 항운·연안A 이주 성사될까? …이달 시의회 결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1-15 13:35
업데이트 2023-01-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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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7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동의안 제출

낡은데다 소음 분진으로 입주민들이 오랫동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의 이주가 이달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안 제출은 2018년 1월 인천시가 수립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안에는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 등이 담겼다.

“성사되면 송도 아암물류단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해 이주”
교환방식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부지 맞교환으로 두 아파트 주민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맞교환 대상지는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5만45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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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아파트 전경
인천 연안아파트 전경 낡은데다 소음분진 등으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모습
두 아파트 이주와 관련한 공유재산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안이 시의회 심사를 통과하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소유의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송도 아암물류2단지 땅과 교환한 뒤 아암물류2단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

다만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 조합’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로 나온 교환차액 255억원을 인천시에 납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집단이주 후 남는 기존 아파트 부지를 문화공원이나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했고 인천시는 2006년부터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를 추진했다. 그러나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인천해수청과 아파트 주민의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던 중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합의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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