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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6살 딸 성학대·엄마는 PC방으로…집은 지옥이었다

아빠는 6살 딸 성학대·엄마는 PC방으로…집은 지옥이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1-16 16:06
업데이트 2023-0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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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동 학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6살 딸을 때리거나 집에 혼자 둔 채 상습적으로 PC방에 다녀온 30대 엄마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이의 아빠도 딸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해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옷걸이로 때린 엄마·성 학대한 아빠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딸 B(6)양을 10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옷걸이로 때렸다.

또 A씨는 6개월간 모두 65차례나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하고 PC방 등지를 다녔다. 주로 2~3시간씩 집을 비웠으나 밤늦게 나가 7시간 뒤 아침에 귀가한 날도 있었다.

A씨의 남편 C씨도 딸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엄마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C씨는 한겨울에 속옷만 입은 딸을 옥상으로 쫓아내거나 코피를 흘릴 정도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딸을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발을 잡아 손으로만 걷게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의 학대를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구둣주걱이나 옷걸이 등을 건네줘 오히려 학대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법원은 B양의 아버지인 C씨가 구속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신체 학대를 했다”며 “동거인의 학대를 방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A씨 자신도 동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초범이고 현재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A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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