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수차례 비방한 혐의
1, 2심에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서 2년 실형 확정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82) 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이라는 점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