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자신의 여권 사진에 불만이 있다며 20대 공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아산시 충무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당시 A씨는 1~3층까지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말리려던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했다. 20대 공무원은 A씨로부터 뺨을 맞고 충격으로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난동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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