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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 아버지뻘 공무원 폭행…수유역女 ‘징역형’

‘흡연 단속’ 아버지뻘 공무원 폭행…수유역女 ‘징역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18 08:35
업데이트 2023-01-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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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

중년 남성 발로 차는 여성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중년 남성 발로 차는 여성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금연구역 흡연을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서 또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7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여러 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달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흡연 단속에 기분 나빠서 폭행”
중년 공무원 발로 찬 20대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중년 공무원 발로 찬 20대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흡연 단속을 받자 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걷어차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8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철도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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