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외국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수년간 함께 일을 해온 B씨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나라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자주 욕설하고 비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