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6 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씨 등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올해 1월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분 0.05ꏧ을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소매가로 따진다면 25억원 상당이다.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조직원’들을 모았다. 1회당 500만~1000만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들을 회유해 운반책으로 삼았다.
이들은 현지 태국 마약상과 직접 접촉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해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숨긴 후 여러 겹의 옷을 덧입어 단속을 피하려고 했으나,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다.
케타민은 수술용 마취제 등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강한 진통 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심한 금단증상을 느끼게 돼 엑스터시와 마찬가지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하고 있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해 마약에 빠진 젊은 층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성범죄에도 악용돼 ‘클럽 마약’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