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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첫재판 “공무원 조직 이용”vs“위법 증거수집”

박상돈 천안시장 첫재판 “공무원 조직 이용”vs“위법 증거수집”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1-18 13:47
업데이트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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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위법한 증거수집 공방
검찰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 등 기획”
변호인 “검찰, 허위사실→압색 후 추가 혐의”
재판부 “위법 증거수집 1심 판결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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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첫 법정에 섰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이라고 주장해 향후 검찰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이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의 선거운동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 이유로 “2018년 보궐선거 당시 박상돈 후보 캠프 선거사무소에 일한 A씨 등은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는 등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하고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이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대본대로 영상물을 촬영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기획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이들과 공모로 잘못된 수치를 선거 공보물 등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된 공소사실인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기재된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선별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전체를 가져다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를 수집했다”고 위법한 증거수집을 문제 삼았다.

이어 “허위 사실로 기소된 고용률과 실업률 부문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즉시 바로잡았다”고 했다. 일부 변호인측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변론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에서 고발한 허위사실공표 범죄사실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수사를 진행했고, 피고인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사건인 공무원의 선거기획 관여 사실이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 과정 위법성 여부는 판결 시 선고할 계획이다.

이날 “위법한 증거 수집 여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적 기록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 판결 선고할 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취재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8일 오전 11시 1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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