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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임재 등 경찰 5명 기소…경찰 1명 ‘허위 공문서’ 추가 입건(종합)

검찰, 이임재 등 경찰 5명 기소…경찰 1명 ‘허위 공문서’ 추가 입건(종합)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1-18 17:18
업데이트 2023-01-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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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관리 실패·구조 미흡 과실”
검찰, 서울청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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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실 압수수색
서울경찰청장실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18일 오전 서울경찰청으로 한 직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3.1.18 뉴스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된 주요 피의자 2명을 포함한 경찰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참사 이후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입건하지 않은 경찰 1명을 추가 입건했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용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1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돼 사상 위험이 예견됐지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12 신고나 무전 등으로 참사 발생이 임박한 상황을 경찰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비기동대 등 혼잡경비 대응 경력 출동, 인파 관리를 위한 도로 통제 등 수단이 있음에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사상 결과 발생 이후에도 구조(지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수본은 상해 피해자를 8명으로 특정한 뒤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상해 피해자 286명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자 내역,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등이 가진 자료를 확보해 상해 피해자 286명의 인적 사항,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향후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을 비롯해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1명, 용산서 여성청소년과 경정 1명 등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에 늦게 도착하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경정 A씨가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파출소 사무실에 있던 경위 사이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작성된 내용을 이 전 서장에게 확인받았다”면서 “허위 공문서(상황보고서)를 완성한 사람으로 범죄 증명이 있고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며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9층에 위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한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8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김 청장 집무실도 포함시켰다. 이후 특수본은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관련 보고를 통해 핼러윈 축제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정보·경비 분야의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사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게 특수본 논리다.

검찰도 김 청장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문건들을 확보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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