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충돌사고 내
“며칠 전 필로폰 투약했다” 혐의 인정
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일간지 기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지 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사고 경위 등과 관련해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3일 인천지법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