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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부실수사로 진실 모른 채 선거, 정신적 고통”…국가소송 패소

“대장동 부실수사로 진실 모른 채 선거, 정신적 고통”…국가소송 패소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1-22 08:02
업데이트 2023-01-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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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김만배-유동규-남욱
공판 출석하는 김만배-유동규-남욱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현직 변호사들이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안경재(52·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변호사 등은 2021년 12월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유권자로서 대장동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자 두뇌집단인 검찰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가 존재하거나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원고들이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현실적으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더라도 이런 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민의 반응과 관심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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